첫 만남 이용권은(는)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첫 만남 이용권은(는)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첫 만남 이용권은 보통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(출생 신고 후 2년 이내)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확인하는 혜택입니다.

지원 자격 요약

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(출생 신고 후 2년 이내)

소득 기준

제한 없음

실제 혜택 내용

출생아당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부터 300만원

공식 링크

공식 안내 바로가기

같이 보면 좋은 문서

봄이옴(Bomiom) 및 https://bomiom.co.kr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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